
가. 사안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피고가 대법원에서 준강간 실형이 확정되었고, 이윽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었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게 되나, 그 배상액수가 문제입니다. 배상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해소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통상 성범죄 피해를 입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여 청구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사정상 정신적 손해만 구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위자료가 충분히 높아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 결론
다행스럽게도 재판부께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여 위 청구금액 중 40,000,0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청구금 대비 8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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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