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배, 무죄] 대전지법 2015노1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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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배, 무죄] 대전지법 2015노1209 판결 

한동하 변호사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 한다)에서 자라고 있던 점, 양귀비들이 산개되어 있지 않고 밀집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수량도 다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위 텃밭에 있는 이 사건 양귀비를 제거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직접 심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이 사건 양 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판단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귀비는 자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귀비 씨앗은 딱딱한 과피 안에 있어서, 바람에 날려 이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양귀비들이 산개되어 있지 않고 밀집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수량도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누군가 이 사건 텃밭에 양귀비를 파종하였을 가능성은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파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4. 4.경 이 사건 양귀비를 발견하였는데, 길가로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화단에 있는 양귀비를 쉽게 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람들이 도로로 왕래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이 사건텃밭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텃밭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검토의견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양귀비 제거를 권고받았으나, 이를 해태한 사정에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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