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안의 개요
제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자로서 매수행위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마약관련 형사사건에 있어 이점(선처)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제보하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아산시 소재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제보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입니다. 통상 매수자가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 매도자를 제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나. 관련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은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이 사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그렇다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인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조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부인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대향범인 제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내용부인을 통해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제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다. 쟁점(제보자의 법정진술 신빙성 탄핵)
1)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신빙성 탄핵)
제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은 모르고 A라는 이름의 남자이다", "연고지를 전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두 번째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서야 피고인이라고 확인하였다. 이후 체포당한 피고인은 제보자의의 진술과 달리 "제보자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제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다시 진술하면서, "A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성격도 진상이라 그냥 'F'라고 휴대전화에 기재해놓았다", "2019. 4. 1.경 서로 목욕을 가자고 통화를 하여 같이 갔다"고 진술하고,
"2017~2018년경 겨울에 제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이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을 고치게 되었는데 당시 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3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은팔찌로 변제를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여, 제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식당 손님으로 90년대 말 정도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 피고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이 저한테 후배인데 하도 욕하고 뭐하고 해서 실제 사실 많이 미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 때 당시에 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보자와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제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제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도 빌리고, 목욕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는 잘 아는 사이이며, 다른 증인의 법정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인데, 굳이 제보자가 마약 매도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을 마치 얼굴 정도만 아는 잘 모르는 사람처럼 제보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제보자의 법정에서의 설명 내용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2)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신빙성 탄핵)
제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때는 "2019. 2. 5. 시간 미상경 '명절 때 소주 한잔하자'고 피고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날을 만나지 않았고, 며칠 뒤 명절 끝날 무렵에 다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술 한 잔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한칸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서 쓸라면 쓰라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했더니 우선 쓰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서 2019. 2. 10. 21:00경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과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구정 명절 지나고 2019. 2. 10. 오후에 우연히 ㅇㅇ시 G에 있는 H에서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게 있다. 필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봐 제가 '필요하다'고 하자 주변에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량 안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서 부근에 있는 C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이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를 일부 변경하였다.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필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진술도 제보자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함께 밥먹자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제보자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제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위와 같이 그 경위 등이 달라지는 이상,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생략)
3) 기타
제보자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ㅇㅇ지방법원 20ㅇㅇ고단ㅇㅇㅇㅇ호 사건에서 처벌받았다. 당시에 제보자는 본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었으므로, 제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형 및 재판 진행에서 이점을 얻으려는 욕구 내지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검토의견
통상 최초 제보자는 구형과 재판에서 이점을 얻기 위하여 상책이나 매도자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보자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이전 진술조서에 따른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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