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다양화, 조직화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 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 ○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하는 서민 전세자금 상당을 대출받은 경우, ○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이미 전체 주택의 시가를 초과했음에도 대출금과 주택 전월세 계약의 현황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갭투자’ 방법으로 다수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 ‘전세금 돌려막기’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익일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 전입 당일에 주택 매매를 거래해 소유자를 변경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거나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며,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적용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민사적인 분쟁이나,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나아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통해 보증금을 어디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기죄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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