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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5월 24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요 집주인에게 연락이 계속 안돼서 다른번호로 연락을했더니 집주인이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받아서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 가입되어 있고 전세금안심대출이 왜인진 모르겠으나 2개가 가입되어 있는상태이고 전세만기전 2개월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주인이 받았다는 우편내용확인서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세금보증금 전액을 다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고 , 만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할때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글을 찾아보니 해도된다는 사람과 하지말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