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사기 연류 된 것 같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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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사기 연류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을 내놓은 상태였으며(1.75억) 부동산업자로부터 전세를끼고 매매하는 형태로 집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갭투자자의 형태의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후 전세권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2억 업계약서 작성 예정이라함)을 통해 대출이 실현 되면 그 금액을 기존 소유권자(어머니)인 부모님의 계좌로 들어갈것이다라고 하여 필요자금 1.75억을 빼고 나머지 2500을 본인들의 계좌로 넣어달라며 가계약금 300만원이 그날 당일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 된 상황입니다. 아들인 저에게 2~3시간 이후 상황이 이상함을 느껴 검색을 청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고 서로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어머님의 동의없이 상대측에서 가계약금을 걸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반환 해드리겠다며 정중하게 계좌 요청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계좌번호를 주지않고 배액 배상 요구만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가계약금 자체도 중간 매매계약이 먼저이루어져야할 갭투자자가 보내주었어야함에도 실제 전세권자가 입금을 하였으며 이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물건지에 대한 사기작업을 위한 전조로 밖에 판단되지않습니다. 왜 투자자가 넣지않고 전세권자가 넣었으냐 하니 집을 홀딩하기위해 하였고 잔금일자에 서로 협의하여 300을 정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 전세권자는 시세가 1.75억에도 2억을 대출받아 들어오는게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그리고 계약금 입금자의 정보 및 번호 요구에도 불응하며 침묵하고 있는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민 등골을 빨아먹는 행위를 고소고발 하는 형태로 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 조치를 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 염치불구하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평생모아온돈으로 산집이라 저희 부모님도 꼭 도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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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300만원을 즉시 법원에 공탁하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핸드폰 문자로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는 뜻의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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