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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빌라 3억 전세 계약 (hug 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3월23일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집 계약 4월 18일 시작 계약 당일 전입신고 계약서 특약에 집에 대해 근저당 설정 금지 넣음 5월 11일 집주인이 집을 매매함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허그를 통해 알음) 7월 27일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고 허그를 통해 알려옴 알고보니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니 7월 13일 새로운 집주인이 막도장을 파서 저랑 3000에 60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허위계약서 동사무소에 제출 부동산 허위 월세계약서 작성 (현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전 집주인과 정당히 계약한 전세 계약 3억 계약과 현재 집주인이 문서 위조로 올려놓은 월세 계약 2건 다 올라가 있음) -- 이 부분에 대해 현 집주인이 문서 위조 사기 인정한 통화 녹취 있음 그 허위 월세 계약서로 7월 26일 새로운 집주인이 대부업체에 근저당 1억 8000발생 7월 27일 집 강제경매 개시 결정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8월 1일 저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정보가 hug를 통해 옴 10월 7일 법원에 경매 배당요구신청 완료 현재 집주인 전화기 꺼놓고 잠수 파주 경찰청에 고소장 넣은 상태 조사관 연락은 아직 없음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 전세 매매 계약서 주택임대차신고필증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집 매매 계약서 현 집주인 사기 인정 녹취록 q. 1. 현 집주인 사문서 위조로 처벌 가능한지 2. 추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3. 허그에서 보증금 중도해지 청구 가능 여부 4. 앞으로 대응 방법은? 제가 한 실수? 로 걱정되는 부분 집주인 변경이 되어서 허그에 집주인 변경 사항 통보해야 하는 것을 경매가 넘어간 후에 통보했음 (7월 28일) (허그는 집주인 변경 받아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