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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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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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목적물에 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특례를 규정하여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차인에게 특정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의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대책 없이 나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나서 일정기간동안은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묵시적갱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사인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변경 통지도 정해진 기준안에서만 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기준 한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말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라도 주택을 인도 받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실제로 주거용건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사용이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했거나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임대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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