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를 말하며,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사용되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 합의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임대차계약 신청 시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고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문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서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화해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를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정해줍니다. 이때 판사 앞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화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야 하며 조서내용에 대해 반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 조정 후 화해기일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 또한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서 내용이 인용되기 위해선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조서를 작성할 땐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부동산 표시 등을 조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합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에게 미리 법적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1년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손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 시 사전에 조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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