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 관해 말씀드리면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 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양식이 없는 문서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증명을 받는 제도로 보통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할 때 이용됩니다.
대부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소송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기간내에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 발송을 이용해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소송중에서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보증금반환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 보단 육하원칙에 맞게 입증해야 된느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제가 있어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문구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위로 기재 하는 것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경고를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증명서류가 발송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보증금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반환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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