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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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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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사용 방법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하다보니 짧아도 6개월일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반환 문제의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등기부에 그 집에 내가 살았다는 걸 표시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대항력과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도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위해 진행하는 것 보단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닌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송처럼 심문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확정 판결문은 소송을 진행해 받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지급명령확정결정문 활용해서 보증금 받아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10분의1 정도로 적게 소요되며 소송처럼 변론과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받아내는데까지 1~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짧아도 6개월인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힘든 상황일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다르게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재판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공시송달제도가 있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연락두절, 행방불명되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중 하나는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둘 다 모른다면 보정명령으로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문을 받고 14일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더라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처럼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지급명령 결과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에 관한 결과를 기각 시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집주인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여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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