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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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책배우자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부부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혹은 아래의 '이혼가능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1)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을 때
(2) 나쁜 마음으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or 그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안 좋게 대우했을 때
(5) 사라져서 3년 이상 연락이 안 될 때
(6)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내가 한 행동이 위의 6가지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 말고 '유책주의'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
파탄주의 :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면, 잘못을 묻지 않고 이혼 허용
유책주의 :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 불가능
만약 내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내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일부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래 법률가이드와 성공사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바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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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으니 재산의 70%를 달라는 아내. 이 요구 꼭 들어줘야 할까?
의뢰인 A 씨는 오랜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면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A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분점을 내기 위해 그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분점 오픈 일을 도와주고 있던 여성과 실수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설렘을 느끼고자, 그 여성과의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아내에 의해 밝혀진 건데요.
아내는 A 씨에게 자산의 70%를 줄 것을 요구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7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재산분할로 70%를 아내에게 주게 되면 본인의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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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원하는 70%의 자산을 다 나눠줘야 할까?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
배우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줄 필요 없는데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이죠.
* 위자료와 재산분할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혼인 중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에 따르면, A 씨는 (1) 아내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줄 수 있으되, (2) 아내가 원하는 비율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즉,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의 공동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만 따지시면 되는데요.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도 4 (아내) : 6 (의뢰인)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으셨죠.
따라서 혹시라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안일하게 대응하셔도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부정행위를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다'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저 사람이 가정에 소홀했으니, 재산분할 기여도는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도 해요. 다행인 것은 저런 식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워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부부 공동재산을 모으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소송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을 위해 최근의 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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