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지금부터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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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의뢰인 희민(가명)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희민 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권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가 본인과 함께 살게 된다면, 부족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민 씨는 아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날이 되어 아이를 만났는데,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인데요.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은 매번 홀로 밥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빠가 아이는 무섭다고 하기도 했죠. 남편은 종종 술에 취해 집안 꼴이 왜 이러냐며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또 아들의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음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최근 본인이 바빴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는데요.
그 뒤로 희민 씨는 아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의 상황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희민 씨를 만날 때마다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죠.
개선되지 않는 아들의 양육환경에 희민 씨는 결국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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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우선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해줄 권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권, 거소 지정권 등이 있죠.
(2) 양육권은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자체를 부모의 권리라고 보기 보다는, 부모로서의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혼 시, 보통은 이 두 권리를 부모 중 한 쪽 다 가져갑니다. 드물게 권리를 나눠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양육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쪽이 각각 권리를 나눠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양측이 권리를 나눠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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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하기에!
친권양육권변경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부모 간 합의
(2) 법원에 변경 심판청구
부모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요. 이미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꿔야 하는 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꼭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
1.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 자녀의 의사표현이 확실하게 가능한 나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 그리고 그 의사가 합당한 이유로 결정된 것인지도 중요!
사춘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이유 없이 방임하는 부모를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자녀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음!
2. 경제적으로 누가 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자녀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부모의 경제 상황은 참고 사항일 뿐!
3.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침!
부모가 24시간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파악하려는 것!
4. 자녀의 돌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 그동안 자녀를 돌보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여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법!
5. 기타, 양육권친권변경을 하게 된 이유 → 변경 취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함! 기존에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부적한 사람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함!
친권양육권변경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 증거들을 활용해, 아이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희민 씨의 경우에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친권양육권변경에 성공하셨는데요.
(1) 남편과 자녀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희민 씨가 이혼 전후로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현재,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 보조 양육자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4) 면접교섭 때 아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이 아빠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을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5) 아들이 입고 나온 옷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남편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6) 이혼 당시와 달리, 현재 희민 씨는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놓은 대응전략 덕분이었는데요.
같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변호사가 얼마나 제대로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바꾸기도 하죳죠. 정성을 다해 변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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