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것도 이혼사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것도 이혼사유!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것도 이혼사유!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경제력은 곧 생존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돈을 번 만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력 문제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위처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차라리 이혼을 한다면, 입이라도 덜 것 같다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정말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부의 의무'에 대해 한 번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란 혼인관계로 엮여 있는 아내와 남편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람 간 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호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죠. 그런데 부부 사이라면, 예절보다 조금 더 책임성이 짙은 '의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죠. 이 의무가 단순히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민법에 '826조 부부간의 의무'가 따로 적혀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요.

 

1 항에는 '부부는 같이 살며 서로를 도와주고 부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만약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상대방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활비안주는남편과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 일부러 안 주는 경우인지,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경우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가 실직을 한 상황이라, 생활비를 따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요.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벌이가 있음에도 '개인소비를 위해, 혹은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경우라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이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필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경우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디는데요.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6 가지 사유 중에서 2 번째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죠. 지금부터는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홀로 가정을 지키느라 힘드셨죠? 그 고통, 위자료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으로 인해, 장시간 고통을 받고 계셨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난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생활비를 일부러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함께 진행하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생활비를 주기 싫다고 대답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녹취록

 

(2) 배우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사치)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첨부)

 

----------------------------------------------------------------------------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는 방법!



 

소송 중인데 무슨 생활비냐고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모아둔 걸로 쓰느라, 앞으로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죠?”

 

생활비를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순간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랑 먹고살아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소송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마무리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을 더더욱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료 - 양육비 사전처분'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는 소송이 진행하면서, 따로 부양이나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이 가정을 보호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일단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료와 별개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부터 소송까지 이어지는 다툼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를 따로 청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당장의 생활도 버거운데, 이런 것마저 신경 써야 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지도 모릅니다.

 

굳이 여러분의 몫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은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스스로 상처받았던 마음을 한 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혼,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모두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