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에게 많이 일어났었지만 근래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여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이 되며, 명예훼손죄가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을 참고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로인해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적 처벌과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한번 허위사실이 퍼질 경우 삭제하기가 힘들어 피해정도가 오프라인보다 더욱 크기에 형사상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진행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선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확률을 말하며,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피해자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이나 내용만 보았을 때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상 죄가 없을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분을 한 것인 만큼,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받을 가능성이 적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토대로 나오는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명확하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증을 할 땐 말로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피해보상을 위한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지키지 않아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 입증하면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말고도 그 행위로 인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실질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 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이력이 명예훼손 때문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모든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인정 비율이 낮아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훨씬 낮은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민사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송달될 때 소송이 시작되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처럼 긴 소송기간으로 인해 소송 중 많은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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