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지식재산권/엔터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추가적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집 주소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자세한 상황을 듣고자 제가 연락하여,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화 다운로드는 하였지만, 시청은 못하고 그냥 잠들거나 둔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요… 수사관님께서는 아무래도 기억은 없다 하겠지만 IP에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으니, 경찰조사를 해야하며 집에 PC본체 가지고 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1. 기억은 나질 않지만, PC본체 지참 후 경찰조사 받을 예정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았을때 테블릿 Pc로 토렌트 다운로드 한걸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할때 Pc지참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태블릿 PC가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2. IP로 제 방문기록이나 전자제품 접속 기록까지 다 나오나요?? (사생활이있다 보니 조금 그렇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90
#경찰조사
#경찰
#고소
#다운로드
#렌트
#사생활
#수사
#수사관
#시청
#영화
#조사
#토렌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PC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라 시청 여부는 무관합니다.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8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우선 본인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고, 경찰 측에서 IP주소를 근거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체를 지참하기로 하셨다면 현재 소유 중인 PC를 가져가시면 되고, 테블릿PC로 다운로드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현재 없다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기를 분실했거나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되고, 경찰이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IP주소를 통해 특정 시간대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연결된 기기, 접속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운로드는 하였으나 시청하지 못했고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진술하고, 현재는 모든 자료를 삭제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은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