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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적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집 주소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자세한 상황을 듣고자 제가 연락하여,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화 다운로드는 하였지만, 시청은 못하고 그냥 잠들거나 둔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요… 수사관님께서는 아무래도 기억은 없다 하겠지만 IP에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으니, 경찰조사를 해야하며 집에 PC본체 가지고 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1. 기억은 나질 않지만, PC본체 지참 후 경찰조사 받을 예정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았을때 테블릿 Pc로 토렌트 다운로드 한걸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할때 Pc지참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태블릿 PC가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2. IP로 제 방문기록이나 전자제품 접속 기록까지 다 나오나요?? (사생활이있다 보니 조금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