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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과 영화 다운로드 관련 상담

영화를 토렌트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사관하고 통화시 6시간후 나는죽는다라는 영화는 다운 받은 기억은 없다고하니 그전에 토렌트를 사용했냐고 해서 코로나시기에 중국에서 있을때 사용은 했었고 최근에는 드라마를 받은적은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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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성격 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및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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