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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사실관계 확인 등]우리 경찰서에 고소된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귀하의 IP 주소가 확인된바,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득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 문자로 온 내용인데 이게 참고인 조사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온 전화는 자느라 받지 못했고 점심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오늘 당일 해당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퇴근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로 저희 집 ip가 나왔다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드라마, 영화, 음원, 만화, 도서 중에서 어떤 컨텐츠도 다운받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 파일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취미나 관심사도 없는데 이런 사유가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원인도 의문스럽습니다 유사한 저작권관련 고소 사례에선 토렌트로 저작권이 걸린 미디어(영화 드라마 음원 등)를 다운받았다가 걸린 경우인데 저는 영화 드라마 음원 어떤것도 받지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에 VPN Gate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제가 플레이하는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글로벌 서버에서 랙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껐다켰다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동안엔 저희 집 ip가 ip상으로 타지 ip로 변동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외 게임 접속용으로 고의적으로 ip를 바꾸는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방문해서 허탕치고 귀가한것도 괜한짓이 아니었나 싶은데 참고인 조사가 맞는지 아닌지도 출석 요청도 없었는데 가는게 맞는지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어도 괜찮은지도 어떻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