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재산이 모두 해당할까요? 오늘은 재산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 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세액을 고지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회원권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산세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을 구별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지만, 주택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 나머지 과세 대상은 해당 기간에 납부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5. 재산세 세율
주택과 건축물의 세율은 아래와 같고, 토지는 0.2~0.5%, 선박 0.3% (고급 선박 5%), 항공기 0.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6. 재산세 분할납부 /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7.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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