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가장 먼저 내게 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요.
오늘은 취득세의 기본 개념과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재산의 취득행위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양식업권, 입목 (참고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취득개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취득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시취득은 건축, 매립, 간척 등 말그대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계취득은 승계라는 말 뜻처럼 넘겨 받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취득은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로 나뉘는데요. 유상승계는 매매와 같이 유상으로 넘겨 받는 것, 무상승계는 상속,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변경을 통해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그렇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등,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상승계의 경우,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았다면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의 경우,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세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액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외에 다주택자, 법인, 사치성재산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는데요. 자세한 세율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정되면 이 부분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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