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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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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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확인 

박예준 변호사

2022. 12. 1.자 대법원 판결이 새롭게 나오면서,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전 논의

이번에 대법원에서 정리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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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대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 ~ 종료 전 2개월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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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그동안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법 문언을 완전히 무시한 국토부의 무리한 해석 및 그에 동조한 일부 하급심 법원과 변호사들의 견해를 법 문언에 맞게 바로잡은 것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법 문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하 '매수인' 이라고 합니다)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 ~ 종료 전 2개월) 내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갱신거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 ~ 종료 전 2개월)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소멸된 이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또는 △갱신거절권이 소멸되기 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라도 갱신거절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이 판결이 재판실무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1심과 2심 판결 요약

이번 대법원 판결의 1심과 2심의 판결 또한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1심은 새로운 논리를 동원하여 기존의 논쟁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아마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지 않나 합니다.

1심 판결은 '종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원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 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위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원고(주택 매수인)의 손을 들어 주었고,

2심 판결은 '주임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주택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기존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주택 양수인이나 기존 임대인 모두 주임법에 따른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 피고(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부정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원고(주택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국토부 견해와 일부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이 할 수 있다는 기존 국토부의 견해와 이번 판결의 2심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 등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에만 매몰된 채 법 문언을 완전히 무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를 읽어보아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거절 사유 해당 여부를 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견해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발간한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에서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보장'이 절대 명제처럼 여겨지게 된 것 입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제1항 본문)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제6조의3 제1항 단서 및 각 호)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6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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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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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이 할 수 있다는 기존 국토부의 견해와 이번 판결의 2심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형상 쉽게 법개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부의 견해나 일부 하급심의 견해대로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당일 0시 0분에 먼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해왔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대법원을 통하여 법 문언에 맞는 판결이 나왔고, 정부의 근거없는 법률 해석을 사법부조차 맹목적으로 따르던 문제가 바로잡혀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을 본 후 대법원은 그래도 아직 살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언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문언상 대법원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래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임차주택의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의 논의는 결국, 지난 정권에서 너무나도 무리하게 펼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의한 해프닝입니다. 그에 동조하여 법문의 문언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국토부의 견해를 앵무새처럼 외친 일부 하급심 법원과 법조인들의 태도가 서글플 뿐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세상 일은 순리대로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합니다. 이 혼란의 시작은 모두 '임대차3법'과 과도한 부동산 세제개편이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시장만 혼란해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만연한 저세사기도 결국 임대차3법이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초기에는 나서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과도한 혜택을 주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혜택을 대폭 축소하였고 관련 과세는 오히려 강화하는 강경책을 폈습니다. 주택시장의 현실이나 현황은 무시한 채 오직 다주택자를 절대악으로 보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순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다주택자를 절대악으로 보아 외과수술처럼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주택공급·금융·세제를 깊이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결국 시장의 안정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냥하려던 기조에서 벗어나, 다주택자를 컨트롤하고 적절히 규제하려는 기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안착되면, 결국 시장은 안정화될 것 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으 다시 원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나온 올바른 대법원 판결을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 입니다. 시장이 순리대로 작동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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