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전까지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인, 장모님과의 불화로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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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호소하는 남편들, 처가가 무섭습니다.
처가와의 갈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인이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동서와 비교해서, 능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위가 아니라 머슴입니다.”
실제로, 장서갈등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 A 씨는 1년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 예쁜 딸도 출산하였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출산 후,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셨다는 것이죠. 딸과 사위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1. 시도 때도 없이, 불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2. 일하고 온 사람에게, 퇴근하자마자 살림이 이게 뭐냐며 간섭했습니다.
3. 결혼할 때 마련해 온 집이 너무 작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 동서의 집안과 비교하며, A 씨의 본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5. 코로나19로 줄어든 벌이가 너무 적다며,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 씨는 '더 이상은 못 참아!'라고 선언한 것이었죠. 사실, 이 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본인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에 A 씨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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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
“아내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될까?”
네,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니라, 제3자로 인해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아무 때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아래 6 가지에 해당돼야 하죠.
1) 상대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좋지 않은 의도로 상대를 유기한 경우
3) 상대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상대로부터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상대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3년 이상 )
6) 기타 :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장서갈등이혼의 경우에는 3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도 가능하죠. 사실 이런 경우, 배우자와도 다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거대로 또다른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배우자 외에도 장인이나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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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 장인,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1)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으로부터 들은 모욕이 녹음되어 있다거나, 문자메시지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라고 주장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만약 그런 증거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2)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의 정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단순 싸움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다는 말이죠. 때문에 (3) 부당한 대우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래전에 받았던 모욕에 관한 내용들은 다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죠.
만약 (4) 배우자가 중재를 하지 않고 방관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이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건 상대방의 잘못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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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하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였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이를 계기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상대로 말이죠.
따라서, 처가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을 넘어서 민,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홀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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