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문에서 변호인의견서 내용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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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문에서 변호인의견서 내용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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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문에서 변호인의견서 내용 그대로 인정 

안세훈 변호사

무죄

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는 말 그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법은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안 좋게 봐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극악의 난이도인 음주측정거부사건, 제가 어떻게 무죄를 받아내었는지 그 비밀을 살짝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제가 실제 사건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의 내용도 살짝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펼친 의견서에서 펼친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놀랍게도 판결문에 그대로 설시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제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신거죠. 아래에서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2. 음주측정거부죄 입법목적


누군가를 처벌하는 모든 법에는 처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이유 즉 입법목적을 알아봐야 겠다.

 

대법원 판례(2015.12. 24.선고 201384**) 를 찾아보니

"①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데 있지 않다

② 음주측정불응죄는 혈줄알콜농도 0.2%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해야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입법목적을 아우르는 판례의 내용이고 여기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견서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서도 제가 인용한 판결을 서두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판결문에서 제가 의견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2015.12. 24.선고 201384**)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채혈측정요구시 호흡기측정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음주측정시 호흡기측정이 있고 채혈측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뭐가 정답일까요?

 1) 호흡기측정을 먼저해야 채혈측정이 가능하다

 2) 호흡기측정 건너뛰고 채혈측정부터 가능하다

 호흡기측정먼저해야 채혈이 가능할 것 같죠?

놀랍게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5년차 10년차 음주단속경찰관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넣었습니다.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체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2**판결)

고 판시하고 있네요.


<의견서 내용>

   

 

 

<판결문 내용>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2**판결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4. 증인신문

    

우리 사안에서 음주단속관련 바디캠영상을 보니 경찰관들이 호흡기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채혈측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단속당시 보통 경찰 1명이 하지 않거든요 단속당시 무려 4명의 경찰관이 의뢰인을 삥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중 1명의 경찰관만 채혈원하면 채혈하게 해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은 호흡측정기로 측정먼저해야 채혈이 가능하다고 잘못안내 했던 것이죠.

이 경찰관들이 음주단속경력이 다 5년씩 10년씩 된 분들인데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특히 그나마 채혈측정이 바로가능하다는 경찰분 1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제가 증인신문시에 위 질문을 물어보자 이분조차도 호흡측정기로 먼저하고 채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분도 현장에서는 채혈측정이 바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긴했는데, 알고있기로는 호흡측정기를 먼저해야 채혈이 가능하다고 잘못알고 있었던거죠.

 

이 부분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판결문에 이 부분도 언급되었습니다(사진 첨부갯수 제한으로 해당 내용 첨부가 어렵네요).


5. 호흡시료부족, 제한성 환기장애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호흡기측정에 응하긴 했는데 충분히 세게 불지 못해서 호흡시료부족으로 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할 포인트가 있었죠. 의뢰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고, 폐의 기능이 정상인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시 세게 불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도 의견서에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부분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6. 결과

 

명품의견서로 치밀한 법리주장을 펼치자, 판결문에서도 저의 논리흐름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설시하였고,

극악의 난이도인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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