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前 배우자가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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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前 배우자가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이혼

[건물인도] 前 배우자가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최민형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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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은채 의뢰인만이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사건이 확정된지 3년이 지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민법 제839조의2 3항 및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화해권고결정)

 

최민형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이 의뢰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 및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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