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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받았다면? 이의기한은 2주!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재판에 참석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 앞에서 한 남자분이 서성거리고 계셨는데요. 방청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며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께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판에서 의뢰인을 열심히 변호했죠.

 

그런데 재판을 끝내고 나와 보니, 그분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변호사이셨냐며, 혹시라도 상담받아 볼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조정을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약속을 잡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미 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이혼을 진행하신 상태였는데요. 서로 의견만 조율한다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뒤늦게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혼 사건 법정 앞에서 그렇게 기웃거렸던 겁니다.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조정을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의 수가 꽤 많습니다. 조정 과정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한 사례를 통해, 조정 과정에서의 이혼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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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우선, 의뢰인이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A 씨는 결혼 당시에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 되시는 분들이 꼭 강남에 있는 집을 마련해오라고 했죠.

 

그래서 A 씨는 여러 곳에서 3억 원 상당의 돈을 끌어모아 신혼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집만 구입해 간다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을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꿈은 꿈으로 끝났죠.

 

이후에도 처갓집 식구들이 의뢰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딸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묻고 아내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근데 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죠.

 

아내가 청구한 금액은 15,0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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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기각시키고,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반박했죠.

 

나아가 혼인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이 평소에 얼마나 의뢰인을 무시했는지도 밝혔는데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죠.

 

그러자, 상대방 측은 결혼식 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지출하였고, 혼인 기간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고 반박했습니다. , '내가 맞벌이를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1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죠.

 

이에 저는 하나하나 반박하며, 아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1. 결혼식 비용 1억 원 상당의 비용은 아내의 허례허식에 기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린 지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생활비는 의뢰인이 거의 다 부담했습니다. 상대가 벌어온 돈은 거의 다 개인적 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 번을 입증하기 위해, 저는 의뢰인이 생활비로 매달 지출했던 내역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중 일부만 인정했을 뿐,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요구한 1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이 부부에게는 이혼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혼인 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 하마터면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신혼집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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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이란 무엇일까?

  

위 사건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은 크게 2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임의조정''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양측이 만나서, 그날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후자는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당한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법원에서 판결을 내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으니, 그전에 너네끼리 합의를 보는 건 어떠냐'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쌍방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같이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잘 내려지지 않죠. 당사자들의 의사가 타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이혼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제시한 절충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2주 안'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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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에!



 

조정,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맞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문변호사가 되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가봤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하기란 많이 버거울 수밖에 없죠.

 

때문에 홀로 대응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이 드시면, 뒤늦게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목표는 결국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목표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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