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라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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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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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상고 기각

대****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가 여러 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1, 2심을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 법원이 A 등이 피고에게 행한 진료는 위법하지 않고, 만일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기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 대위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법원은 2022. 9.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의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22다 247798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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