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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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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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4) 

송인욱 변호사

1. 심리를 한 후 재판부에서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 3 제1항). 이 경우 화해권고 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6조의 2 제1항).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항).

2.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 3 제3항). 즉,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과는 달리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고려 대상일 뿐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 기일 전에 분쟁 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6조의 6 제1항). 절차와 관련하여 화해권고 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6조의 6 제2항).

4. 또한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6조의 8 제1항). 다만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소년심판 규칙 제26조의 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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