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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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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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5) 

송인욱 변호사

1. 심리 후 소년법 상의 보호 처분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 : 100시간 이하, 3.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 200시간 이하,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2년.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 2년 이하'로 나눠집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2. 위 1. 항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사건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져 보호 처분이 취소(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 보호처분 외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역 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소년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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