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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건의 경우 송인욱 변호사님이 대리하기 전에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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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금 x백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는데, 위 갑 제1호증 차용증 기재에 의하여도 알 수있던 것처럼 대여원금으로 금 x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20xx. x. xx.부터 x개월에 걸쳐 금 x백만 원 씩 5차례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사안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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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 채무 금 x00만 원의 변제기는 각각 금 x00만 원씩 20xx. x. xx, 20xx. 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 참조)을 작성하면서 별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한 사실이 없으나, 적어도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보정을 처리한 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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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소 8120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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