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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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35) 

송인욱 변호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2호(장기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제47조의 2 제1항 제1호(부당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 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이때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한편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 합의체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부정한 행위'와는 다르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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