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공간에 머물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에티켓을 지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여기서 더욱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장소는 남녀의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만일 남녀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공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형량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2017년도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변경된 명칭입니다.
이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지 않고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본 죄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 요소가 있기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만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불법촬영행위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 있던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시도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일으킨 범인이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가 사실일 경우에 대처방법은?
해당 혐의는 단순 호기심으로 잠깐 들어갔다고 하여도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벗어나려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거나 실수로 인해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필은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혐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성범죄 입니다. 이 처분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일 본 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성급하게 행동해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혐의는 어떠한 상황이든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관 여자 탈의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목격자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체육관에 가게 되었다가 새로운 시설인 줄 알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얼마 안되어 목격자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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