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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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충****

자신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림을 벌채,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행위를 한 경우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위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입건되었다면 범행 경위, 고의 유무, 복구활동,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지에 도로진입로를 내고 산림을 벌채하였는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잘 몰랐고 자신의 소유지였으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였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의뢰인과 동석하여 시청 산림과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모든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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