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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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 형질 변경, 산림 벌채, 벌금형 받음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충****

자신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림을 벌채,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행위를 한 경우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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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위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입건되었다면 범행 경위, 고의 유무, 복구활동,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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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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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소유지에 도로진입로를 내고 산림을 벌채하였는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잘 몰랐고 자신의 소유지였으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였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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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의뢰인과 동석하여 시청 산림과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모든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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