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지인이 허락 없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주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신 소유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의뢰인 몰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량을 넘겨줘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차량을 점유한 채권자는 지인의 채무를 의뢰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차량 점유자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차량인도청구소송 및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항소심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저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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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