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음 | 노동/인사 해결사례 | 로톡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음
해결사례
노동/인사소송/집행절차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제****

체불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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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받게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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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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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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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수년 간 상대방 회사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고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여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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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빠른 시간 내에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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