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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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소송/집행절차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제****

체불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받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년 간 상대방 회사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고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여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빠른 시간 내에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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