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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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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받기 

서동민 변호사

승소

평****

물품 미수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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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물품의 인도, 물품대금의 미지급 이라는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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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우 수 년간 물품을 공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물품 공급시 물품대장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객관적/적확하게 작성하여 차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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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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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체결하고 수 년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수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공급받은 물품 결제를 다 했다고 우기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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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물품대금청구의 소의 요건사실을 전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미수금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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