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 제가 가장 많이 의뢰/상담받는 분야 중 하나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입니다.
위 범죄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법원은 위 자동차범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의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뺑소니범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철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으나 즉시 정차하고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특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피의자와 동석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 소명하였고 한편으로 교특법위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교특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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