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은 직원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직원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는 직원보다는 자력이 충분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회사는 직원의 위법행위가 직무집행관련성이 없다는 점, 혹은 피해자가 직원의 위법행위가 (직무집행관련성이 있더라도) 직무집행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류도매회사인데 직원이 피해자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자신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몇 달 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직원이 갚지 않자 직원과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소송대리하여 즉각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직원과 합의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직무집행관련성이 없고 가사 직무집행관련성을 넓게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원의 행위가 직무집행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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