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뒤늦게 저를 선임하여 상소권회복 후 항소하여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동일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2018.경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번은 공소장 등을 송달받았었고 법원이 몇 차례나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재판에 나올 것을 종용하였는데 의뢰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 되고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여서 상소권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소권회복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법원 연락을 받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나 의뢰인이 법에 무지한 일반인이어서 잘 모른 점, 피해자와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여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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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