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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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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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박예준 변호사

보통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영농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면 요건

증여대상

(1) 면적요건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 등 및 염전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 지분을 말합니다.​




(2) 지역요건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농지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자

(1) 재촌요건

증여자는 농지 등이 소자해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또한 재촌 요건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2) 직접 영농 종사요건

증여자는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증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증여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증여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제2조 제1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영어: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입증 서류

  • 재촌 관련: 주민등록초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영수증, 전월세계약서, 공동주택 입주자관리카드, 공동주택 관리비 수납대장, 교통카드, 병원진료기록, 종교단체가입증명서, 노인회 회원대장, 우편물 내역, 전화·인터넷 설치내역
  • 자경 관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및 출자금내역서, 영농자개 구입내역서, 비료 등 구입영수증, 면세유류관리대장, 출하증명서, 농업용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인우보증서, 항공사진, 소득금액증명 등


수증자

(1) 인적 요건
수증자는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증여자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2) 재촌·직접 영농 종사요건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증여 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신청

(1) 신청기한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는 영농자녀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부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신청서류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 등은 증여 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 등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③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출자한 증서
⑥ 자경농민 등의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⑦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여기간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 규정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면 내용

(1)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때 영농자녀 등이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자녀 등이 감면 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 감면 한도액
감면 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농어촌 특별세액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합산과세 여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1)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 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농지를 교환,분합,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 는 경우
  • 영농자녀 등이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힘하는 경우
  •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 등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 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또한 농지 등의 증여 취득 당시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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