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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연대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 어머니는 2018년에 돌아가셨고, 2023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생이신 이모께서 저에게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을 거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크게 부동산과 예금이 있고, 상속재산 중 예금 일부를 제가 받고 나머지 예금과 부동산은 이모가 갖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상속세는 제가 받은 예금에서만 내는 것인지 2. 상속세는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모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제가 납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경우 이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제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상속세 관련 처리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지 위 세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