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상속 관련 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상속세금/행정/헌법

기초적인 상속 관련 문의

엄마 보내고 마냥 슬프게만 두지 않네요. 주변 친구들도 부모님이 사망하신 케이스는 많이 없고 아빠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셔서 어디 붙잡고 물어볼 곳이 없네요. 엄마가 사망하셔서 상속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자는 아빠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상속할 총 재산이 10억(배우자 생존 시)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는데요. 엄마의 재산은 10억이 넘지 않으나 추후 아빠의 상속 시 5억(배우자 없을 시)이 넘을 것을 고려하여 자식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의 재산은 부동산 1채(주택?)와 현금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망 전후로 아빠 통장에 입금한 상태입니다. Q1. 상속세 신고는 현금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지? Q2. 사망 전에 가족 간 이체한 내역들도 10년간의 기록은 상속세 공제액 계산 대상에 들어간다는데 자식->엄마->아빠->자식 으로 이동된 현금은 결과적으로 아빠가 자식에게 준 것으로 계산되는건지? (아빠의 증여한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Q3. 사망 후 이체(엄마->아빠)한 것도 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지? 부동산의 경우 상속할 주택이 현재 구매 당시 가격의 약 2배가 되었는데요. 취득세가 비싸지더라도 추후 매매 시 양도세를 생각하면 주택감정?을 받아서 하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Q4.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2%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상속받을 자식은 현재 2주택자 아빠의 세대원인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판단이 되는지..? Q5. 부동산 주택감정은 상속과 관계없이 신청해서 받고 결과를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건지? 여기까지가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6. 상속 처리에 보통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
#2주
#가족
#감사
#대부
#매매
#부동산
#사망
#상속
#상속세
#신고
#신청
#양도세
#재산
#증여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