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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에 할머니로 부터 증여 받음. 2. 2006년 유류분 소송으로 삼촌, 고모들에게 8분의 1씩 반환 - 큰고모(포기), 작은고모, 아버지(포기), 삼촌, 본인 - 본인이 8분의 6 보유 3. 2006년 삼촌의 8분의1 지분은 배우자에게 증여함. 4. 2022년 작은고모의 8분의1 지분 본인이 매수함. - 현재 본인 8분의7, 삼촌 8분의1 공유 5. 당 부동산은 현재 비어있고 사용할수 없는 상태 6. 부동산 공시시가 23년기준 2.28억(1,921,000원/m3) 7. 본인 보유 지분 계산 2.0억 @지분자와 대화가 안되어 처리가 안되고 지분이 나눠져있다 보니 20년간 1주택자로 살고 있어 부동산 구매(2주택)도 어렵고 해서 처리할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밑에 질문 아니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하고 싶으나 말씀으로 드리기 복잡하여 문서로 상담드립니다. Q1. 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본인), 취득세(부모님)는 얼마가 들지? Q2. 어머님(부모님 현금자산이 거의 없음, 아버지 1주택(자산가치1억미만))에게 증여외에 다른방법(매매, 등)으로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저가매도방법 or 빌려주고 이자 받기 Q3. 부수지 않고 멸실할 수 있는 방법 멸실의 경우 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지분자가 연락은 되지만 전혀 말이 안통하는 상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