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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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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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 반환청구 1편 

박예준 변호사


김상속에게는 장성한 21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불화로 인해 장남과 차남이랑은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상속은 자신과 계속 함께 살아온 막내딸인 갑순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장남인 을돌이와 차남인 병돌이는 한푼도 상속받지 못한 것이죠.


을돌이와 병돌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하여금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 알아두면 유용할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2.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 적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2-2. 유류분제도의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에는 유교사상에 따라 장자우대상속·장자단독봉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 상속을 구성함에 따라 호주상속에서는 가적(家籍)1을 강조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가적에 있는 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기혼녀에 대해서는 재산상속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딸의 재산상속권을 박탈하고 장자독점상속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에게 아들만 있는 경우에도 장자와 차남 이하의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고 유산은 장자가 일단 독점상속한 후 차남 이하는 호적상 분가하여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는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분가에 대한 동의권은 호주인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호주의 동의없이는 차남 이하는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자가 영구적으로 유산을 독점하게 되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광복 후 1985년에 민법이 제정될 때도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주된 의견으로 하여 상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77민법이 개정될 때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1) 가적: 한 집안의 호적


 ​3. 유류분반환청구




그러나 현재는 장자 중심의 상속문화와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유류분제도 활용이 증가하여 유류분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1심 접수 사건은 2010452, 2015907, 20201,444건으로 11년간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1천 건을 넘기게 되었고 2019년에는 1,519건으로 가장 접수사건이 많았습니다.2

2) 홍채린,"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1~25개월 '천차만별'", 조세금융신문, 2021.02.19.

3-1.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유류분반환청구 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됩니다. 유류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액={(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재산-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유류분의 비율} - 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시점 무관) + 수유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tip! 유증을 받은 자는 수유자, 증여를 받아 증여세 납부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에 한하지만 만약 피상속인과 유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가 이루어진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됩니다만약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 개시 후에는 인정됩니다.

 

3-2.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한 2020247428 사건은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또는 망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원고가 패소하여 원심으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망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 개시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고 망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는 생명보험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는 있으나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생명보험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선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짜를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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