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가운데, 특정 직업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박 씨의 형수가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죠. 직업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도 사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자금으로 구매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1차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의 조사 대상자 선정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행해지는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내부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등을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 및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금출처 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제외합니다. 즉, 미입증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입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넘겨진 것일 뿐,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자금출처조사 배제
이러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일정한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고, 취득재산, 채무상환자금이 합계액이 총액한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증여추정 배제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은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을 바뀌는 것일 뿐, 증여세가 면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법
그렇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PCI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운용과 자금의 원천을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의 신고소득금액(근로, 사업, 상속·증여금액 등)과 재산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집계 분석하여 자금출처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조사 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되므로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개시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에 미신고한 소득이나 사업장의 매출 누락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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