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대를 뛰어 넘어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고민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우선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행위입니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봅니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대생략증여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되어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세금 총액을 보시면,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할증이 붙더라도 단순 증여를 할 때보다 2,000만원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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