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동생인 저희 아버지(3순위)께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고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경우 4순위인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빚을 상속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빚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4순위로 상속받는 사람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상 상속포기는 매우 간단한 절자로 진행할 수 있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 절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는 망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당사자가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있는지? 4순위 상속인을 비롯해 모두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상속포기와는 달리 아버지가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한도로만 책임지 는 제도로 차순위까지 상속이 진행되어 상속포기가 번거로울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절차 도와드리고 있으니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