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3회적발되어 중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재범가능성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기에, 실형 등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을 2회, 3회 반복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돼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상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주효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형이 선고될 위기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감형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제출하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라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불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바로 재범가능성입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을 크게 후회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의뢰인의 자동차를 의뢰인의 아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도한 자동차등록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그 점이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사유는 의뢰인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에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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