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연루되는 경우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며 디지털성범죄, 오프라인 성범죄 등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중범죄로 취급되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이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부인하는 행위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부과할 때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사실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제일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접근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율로 대리인끼리 합의를 진행하며 이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2차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행위인지, 단순히 감형을 받기 위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며 반성의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피의자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합의금의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합의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피의자의 경우 선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합의금을 조율하는 행위 자체도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로 금액 제시 정도가 다르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재판 과정에 가까워질수록 소모된 비용이 많기에 합의금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이라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사건 종결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진심어린 사과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죄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형사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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