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세금의 기본 종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세금의 기본적인 분류나 내용에 대하여는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세금의 기본 내용을 살피셔서 '아, 그래서 저 세금은 그렇게 규정이 되는구나, 부과가 되는구나'를 떠올리실 수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 / 지방세
우선, '조세'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법률적,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돈을 걷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세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각 세무서가 세금을 걷으면 중앙정부(국가)가 관리합니다.
ex.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위와 같이 특별시광역시에서 부과하는 특별시·광역시세, 구세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세, 시·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가 있습니다. (ex.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세 /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납세자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사람도 납부하는 사람도 A입니다.
반면, 간접세란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보통 여기서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데요. 우리가 마트에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가 되죠. 만약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일일이 세무서가서 신고를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편의를 위한 것이 간접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지향적인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대부분 직접세입니다.
보통세 / 목적세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목적세란 특정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이고 보통세는 그렇지 않은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걷는 세금, 즉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세금 중 목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반면, 보통세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 없이 걷어서 두루두루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세인 취득세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세 / 물세
인세란,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로 국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등을 기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연소득을 버는 A와 B가 있는데, A는 부양가족 1명, B는 부양가족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는 부양가족이 더 많기 때문에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ex.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물세란, 인적사정과 관계 없이 물건 자체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 지방세가 물세에 해당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등에 상관없이 매겨집니다.
독립세 / 부가세
독립세와 부과세는 바늘과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말이 있듯, 부가세는 독립세와 붙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산세 + 지방교육세가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재산세가 독립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단독으로 부과될 수 없기 떄문에 쉽게 말해 끼워팔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의 예로는 (국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독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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