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란?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서 상속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상속등기의 종류
상속등기라 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외에 상속과 관련된 등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증으로 인한 등기
▶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등기
▶ 실종, 부재선고로 인한 등기
▶ 상속재산분리의 등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인한 등기
상속등기를 위한 분할 방법의 결정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누가 얼만큼 상속재산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민법에 정해져있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눠갖게 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시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경우, 0~100까지 지분과 소유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들만 참여하여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하나의 서류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통의 상속재산분할협의문서를 작성 후 각자 날인하여 취합하여도 됩니다. (1통의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직접 서명하고 아포스티유 공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 아포스티유란?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 폐지 협약입니다. 타국의 문서가 자국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에 한해 문서를 발행한 발행당국이 문서를 확인하면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일부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거나 실종된 경우 등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신청을 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도 같이 신청해야 하고 취득세까지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한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이나 담보제공과 같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경정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후에 다시 소유자와 소유지분을 바꾸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한합니다.
단, 증여세는 ①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경우와 ②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의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예외규정)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등기 경정등기 시 증여세 예외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 시 취득세 예외규정>(「지방세법」 제13조)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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